[법과상식] 음주측정 불응, 자칫하면 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 된다⑨
[법과상식] 음주측정 불응, 자칫하면 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 된다⑨
  • 김명기 기자
  • 승인 2023.03.02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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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명기 기자 = 누구나 살면서 상당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혹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범죄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폭행, 사기, 점유이탈물횡령(도난), 보이스피싱.. 등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특히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시고 ‘한 잔 쯤은 괜찮겠지, 매우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범행 동기가 매우 단순하고, 그저 운전만 하면 범행이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쉽다. 또한 적발되지 않는다면 완전 범죄도 가능하다. 그렇기에 재범률도 높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음주운전은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중한 범죄라는 것이다.

잡포스트/법과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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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도중 도로 앞에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보게 된다면, 대부분의 일반인은 순순히 음주측정에 임하고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는 음주운전을 저질러 적발이 된다는 사실이 두려운 나머지, 혹은 사회적 시선이나 전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음주측정에 불응 혹은 도주하게 된다면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도 명시하고 있으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연히 경찰 혹은 재판부가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불응 혹은 도주를 하였다’ 생각할 수 있게 되어 형량이 가중될 요소, 흔히 말하는 ‘괘씸죄’는 덤으로 받게 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박석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적발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사유(도주, 완강한 측정불응, 기절 등 심신 미약)가 있을 경우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에 따른 알코올 도수, 음주량, 성별, 체중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인 위드마크(Widmark) 기법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더라도 나중에 검거되면 음주운전을 했음을 경찰이 가늠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첨언했다.

그리고 음주단속 및 음주측정은 필연적으로 경찰공무원에 의해 행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불응 혹은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불필요한 실랑이, 폭력 등이 벌어지게 된다면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이 가중될 수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위협 또는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 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다스린다.

사진_(좌)백창협 변호사 (우)박석주 변호사
사진_(좌)백창협 변호사 (우)박석주 변호사

특히나 음주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부분 승용차를 탑승한 채로 도주하기 때문에 자칫 자신의 승용차가 형법 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안에 휘말리는 경우도 꽤 많이 발생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형법 제 144조에 의해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범했을 때 성립하며,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에 1/2까지 가중하게 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측정 불응 시 음주운전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처벌 또한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어 그 형벌은 더욱 무거워지게 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때는 음주단속에 순순히 응하고 조사를 받아 귀가한 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른 가중처벌 받을 요소를 없애고 음주운전의 양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편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조언했다.

[글/도움, 법률자문]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백창협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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