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영등포구,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3.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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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 모습 (사진/영등포구 제공)
▲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 모습 (사진/영등포구 제공)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영등포구 1인 가구 수는 64,000명이다. 그중 47,445명(74.1%)이 전월세에 거주했으며, 특히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전월세 거주자는 29,272명(61.7%)에 달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사회 초년생, 생애 첫 계약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동시에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고자 운영됐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부동산 지식이 풍부하고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를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해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지 탐색 지원 ▲주거 안심 동행 ▲주거정책 안내의 4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안심매니저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점검, 계약 유의사항 등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나 홀로 집을 보러 가기 불안한 1인 가구와 직접 현장에 동행해 건물 내ㆍ외부 상태 등을 조언하고 필요시 계약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구는 지난해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시범운영해 약 4개월간 119명을 지원했으며, 그중 사회 초년생 및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20~30대가 103명(87%)을 차지했다.

구는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 가구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구민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 또는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로 사전 예약 후,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해 매주 월,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정기 운영 시간 외에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는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최봉순 복지정책과장은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가 부동산 계약 관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전‧월세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1인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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