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법안 발의
조경태 의원, ‘증권거래세법’ 폐지법안 발의
  • 구웅 기자
  • 승인 2023.03.07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 (사진제공/조경태 의원실)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6일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도록 하는 ‘증권거래세법’ 폐지 법안 대표발의 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현행법은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출자증권, 예탁증권 등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하여 재정 수입의 원활한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주권을 거래하여 이득이 발생했을 경우 이미 양도소득세로 이중과세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과세를 하고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세수(농어촌특별세 포함)가 2019년에 6조1,083억원에서 2021년에는 15조5,957억원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자금 규모와 주식시장 내 보유비중이 현저히 낮은, 소위 ‘개미투자자’로 불리는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어 과세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폐지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의원은 “주식거래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과는 자본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미국·일본 등 금융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증권거래세 폐지를 통한 국민들의 과세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경태 의원은 “재정수입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증권거래세법이 폐지된다면 이중과세 방지뿐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가 이뤄져 개인투자자들의 주식투자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