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지원
고양시, 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지원
  • 임택 기자
  • 승인 2023.03.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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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고양특례시는 3월 24일까지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고양특례시는 3월 24일까지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 고양특례시가 물가상승 및 경기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3월 24일까지 ‘2023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점포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시설개선 비용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이며, 최대 지원 한도는 300만원이다. 구체적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분야는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상품배열 개선 △POS시스템 △환풍기 시설 교체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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