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1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하세요!”
서천군, “1분기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하세요!”
  • 김형철 기자
  • 승인 2023.03.0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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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청년 행복 주거비’의 1분기 신청을 받는다.-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가운데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 안내문
청년 행복 주거비 신청 안내문

다만,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3개월이 지나야 하며, 관내 소재의 주택을 구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디딤돌 및 보금자리론)을 포함한 무주택자용 대출상품을 승인받은 자에 한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경기침체 속에서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신청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장항읍 내 장항산단 및 장항원수 임대주택과 장항성주 행복주택 거주자 역시 주거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와 부부가정 15만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2인 17만원 △3인 20만원 △4인 23만원 △5인 24만원 △6인 이상 29만원이 지급된다.

가구원 수 산정은 본인인 세대주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지급 기간 내에 자녀가 출생하면 서천군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1년 연장 가능하며 지급액도 상향된다.

신청은 서천군청 기획감사실을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제출서류를 토대로 자격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해 내달 1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정해순 기획감사실장은 “이번에 신청 조건이 완화된 만큼 많은 청년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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