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임택 기자 =구리시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1분기 신청대상은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1998년 1월 2일생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대상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매 분기 25만 원씩(4분기 최대 100만 원)을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후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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