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00% 면제... 연내 가입 한하여 '5년 간'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100% 면제... 연내 가입 한하여 '5년 간'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3.1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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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0일 '제10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면제키로 의결했다. 

이로써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했던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으로,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면제되는 것이다.

제도에 가입한 사업주는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확산을 통해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이 전담 운영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말 기준 2,800여 개 사업장에서 약 13,000명이 가입했고 적립금 규모는 530억 원, 연환산 수익률은 2.93%를 기록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금전적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수수료 면제로 인해 퇴직연금 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은퇴 이후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이 꼭 필요한 만큼,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문의할 수 있다. 제도 가입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누리집과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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