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운영
강동구,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운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3.15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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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청 전경
▲ 강동구청 전경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전국적으로 급증한 깡통전세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는 ▲깡통전세 피해유형 및 사례 ▲깡통전세 예방법 및 계약 전·후 핵심체크리스트 ▲전세 시세정보 제공을 위한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안내 등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는 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분야별민원안내>부동산/건축>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해당 정보 이외에도 법률 상담이 필요한 구민들을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부동산 전문상담제를 통해 온·오프라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신축빌라 밀집 지역 및 불법 중개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및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중개 집중단속에 나선다.

전세 사기 등으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보다 공정하고 올바른 중개를 하도록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이행 여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 금액과의 일치 여부 ▲기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사항 등이다. 구는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홍군 부동산정보과장은 “깡통전세 피해예방 온라인센터 운영으로 구민이 전세사기 피해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는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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