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민간투자 시설물 부당 사용 논란
서울교통공사, 민간투자 시설물 부당 사용 논란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3.03.16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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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역사 내 민간투자 시설물 유치권 행사 후 임의적 사용... 유상 인수 거부 中
- 1심 서울교통공사 승소, 재판부 “공문 내용, 공사 측 실제 매매 의향으로 보이지 않아”
- 이피피미디어, “민간기업 소유물 무단 사용, 누구도 민자 사업 참여하지 않을 것”
▲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이피피미디어 정보안내스크린
▲ 지하철 역사 내 설치된 ㈜이피피미디어 정보안내스크린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지하철 1·3·4호선 역사 내 광고스크린·열차정보안내스크린을 수주한 ㈜이피피미디어가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로 법정 공방을 7년째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곧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이피피미디어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억울한 입장을 보이며 곧바로 항고했다.

발단은 2007년,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는 공공시설물 설치 사업을 계획했지만 자체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민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정부의 예산으로 구축되지만, 국비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에 효율적인 투자사업방식을 모색, 민간자본이 투입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이 도입되었다.

이피피미디어는 2007년 해당 사업에 최종 낙찰을 받게 되어 서울교통공사와 열차정보안내스크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열차정보안내스크린 1313개, 광고스크린 1299개 등 총 70개 역사에 설치됐고, 약 16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입됐다. 이후 2009년 준공을 시작으로 2014년 2분기까지 원활하게 운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14년 3분기부터 이피피미디어는 수익률 저조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에 광고비를 연체하게 된다. 이피피미디어 측은 연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역사 내 상업 광고가 가능한 부분에 관해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광고 발주가 자사 수익률 하락의 큰 이유로 작용했다고 토로했다.

광고비가 연체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이피피미디어를 상대로 2017년 5월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유치권 행사를 나서며 본격적 갈등이 시작된다.

이피피미디어 측은 운영 지속이 어려운 관계로 서울교통공사 측에 시설물 유상 인수를 요청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이 이를 거절하자 이피피미디어는 2007년 10월, 서울교통공사가 이피피미디어에게 전달한 공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공문에서 주요로 살펴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의 종료와 계약의 해지는 다른 개념으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계약 종료일인 2023년 7월 17일까지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계약상대자인 ‘을’에게 있으며... (중간 생략)

'갑'이 직접 취득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갑', '을'이 합의 지정하는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평가된 금액으로 유상인수 가능함」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의 시설물 유상인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2009년 11월, 당시 서울메트로와 2호선 열차정보안내스크린 설치 및 운영을 맡은 ㈜비츠로애드가 체결한 변경계약서에는 2호선의 경우 계약서 3조에는 계약 해지 시 서울교통공사가 모든 자산과 권리를 취득 및 인수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피피미디어 측은 "계약 해지 시 서울메트로가 시설물을 취득 및 인수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경계약서를 요구했으나 공문으로 대체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비츠로애드 변경계약서 상황을 비추어보아도, 기존 공문에 적혀있는 ‘가능함’이라는 의견은 사실상 확인해주는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시설물 소유권자인 이피피미디어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다. 2017년 6월, 서울교통공사는 연체된 광고료 48억 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설물 유치권을 행사했으나, 원주인인 이피피미디어의 동의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피피미디어는 자사의 동의 없이 서울교통공사가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사용료는 법원 감정가 기준으로 약 55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측이 유상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잔존가치 낮추기’라는 의견도 지적되고 있다. 시설물 잔존가치에 대한 법원감정 결과 약 73억 원으로 감정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잔존가치는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다.

이피피미디어 측은 “시설물 매각을 위해 서울교통공사의 선요청으로 시설물 잔존가치에 대한 법원 감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상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진행된 조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그동안의 사용료를 제외한 28억 5천만 원을 이피피미디어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문에 명기된 시설물 유상인수 ‘가능함’이라는 부분에 대해 실제 매매 의향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서울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피피미디어 측은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도장이 찍힌 공문을 민간기업에 발송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익적인 목적을 들어 민간기업의 소유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용납되지 않는 일이며, 이런 방식으로 민자사업을 진행하면, 다른 누구도 민자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1심 판결에 항고를 한 이피피미디어는 현재 2심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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