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복합동력(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돌려드립니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복합동력(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돌려드립니다”
  • 구웅 기자
  • 승인 2023.03.1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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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차량 취득한 경우,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

[잡포스트] 구웅 기자=지난해 말 종료된 복합동력(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오는 2024년까지 2년 연장됐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김재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간 입법 처리 지연(일몰)으로 감면받지 못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취득세를 3월 20일부터 환급한다고 밝혔다. 

감면 혜택 없이 올해 초 복합동력(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했더라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 또는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복합동력(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울산시민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있는 복합동력(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소급 적용으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울산시민은 총 2,278명으로 환급금 총액은 9억 400만 원에 달한다. 

취득세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권으로 실시한다. 다만 차량 취득 시 매입해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은 직권 환급 처리대상이 아니어서 납세자 본인이 구비서류를 갖춰 차량등록사업소 내 농협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타지역에서 복합동력(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등록했거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에 따라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 하면 된다.

울산시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선을 막기 위해 안내문을 사전 제작 및 배포하는 등 향후 절차 등을 민원인에게 적극 안내해 왔다.”며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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