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교육 실시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교육 실시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3.03.1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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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해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교육이다.

학습대상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이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 사례 등을 통해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교육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교육시간은 3시간이며, 1차시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해, 2차시에는 직무스트레스관리와 예방, 3차시에는 건강검진과 관리 등을 학습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위탁기관으로 온라인 교육에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지정기관, 성희롱예방교육 지정기관 등의 법정의무교육 자격을 모두 취득한 국내 3대 이러닝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분기 1회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는 근로자들의 필수 교육사항이다.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확인해보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서는 오프라인 교육 16시간 또는 온라인 교육 8시간과 오프라인 교육 8시간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를 해야 하는 교육이며 각 과태료는 500만원, 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이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직급별 리더십 교육, 랜섬웨어 예방교육 등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 원격교육 강좌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법정의무교육 원격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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