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실시
고양특례시,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실시
  • 임택 기자
  • 승인 2023.03.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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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자동차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지속지원”
고양특례시가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왔다. 고양시 초미세먼지 농도변화
고양특례시가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해왔다. 고양시 초미세먼지 농도변화

[잡포스트] 임택 기자 =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기저농도를 낮추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가 빈번히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4개월간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을 추진하는 집중관리대책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근거해 실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대다수는 12월~3월에 집중되어 고농도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겨울부터 봄철까지는 바람이 약하고 습도가 높아 대기 정체현상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

서풍 계열 바람이 자주 불어서 중국 등 외부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2017년 비상저감조치 시행 된 이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총 60일 중 46일은 12월에서 3월에 발생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등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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