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라지는 행정기본법 취지와 내용, 기본 및 소송절차 알기쉽게 설명
- 공직자들 관심있게 강사 특강 청취, 공무에 적용할 것 다짐
- 법률 지식 함양으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민원대응 기대
- 공직자들 관심있게 강사 특강 청취, 공무에 적용할 것 다짐
- 법률 지식 함양으로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민원대응 기대
[잡포스트] 정미경 기자=무주군은 지난 21일 무주군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행정기본법 특강’을 마련하고 공무과정에서 접하는 행정처분과 각종 소송 문제를 전달했다. 이번 법률 특강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의적이고 적극적인 특강을 통해 '일 잘하고 신뢰받는 일등군정' 실현과 한차원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공직자들은 무주군민의 집 2층 대강당에서 가진 '공직자 법률 특강 교육'을 관심있게 청취하면서 공무에 적용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해 총 4회에 걸친 헌법 · 형법 · 행정절차법 · 행정기본법 교육에 이어 이번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행정기본법에 대한 교육을 마련했다.
오는 24일부터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행정기본법상 3대 국민 권리구제 제도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바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재처분의 제적기간, 처분의 재심사 제도다.
무주군 기획실 박동걸 법무전문관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달라지는 행정기본법의 취지 및 내용, 운영상 유의사항 및 법 기본원칙과 소송절차 등 각 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 김정미 기획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무주군 전 공무원이 법률지식을 함양해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민원대응 등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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