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거비 부담 위한 한시적 추진
[잡포스트] 임택 기자 =시흥시는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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