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월 최대 20만원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흥시, 월 최대 20만원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 임택 기자
  • 승인 2023.03.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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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거비 부담 위한 한시적 추진
시흥시는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시흥시는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시흥시는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한다.

월세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자가 진단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한시적 사업인 만큼,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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