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해제신고를 통한 시세조작 행위 집중 조사한다”
한국부동산원, “해제신고를 통한 시세조작 행위 집중 조사한다”
  • 구웅 기자
  • 승인 2023.03.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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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

[잡포스트] 구웅 기자=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하는 시장교란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국토부의 엄중 단속 방침에 따라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고가 매매 후 계약이 해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존재하지 않은 최고가로 거래신고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의심사례를 선별하여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다수의 신고가 해제 거래,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 중 신고가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 중심이며, 2023년 3월~2023년 6월(4개월 간, 필요 시 연장 가능)에 걸쳐 집중적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이루어진다.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자료제공/한국부동산원)

조사결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신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지자체)하고,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의심사례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등 처분도 병행('중개사법' 제33조) 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시장교란행위에 엄중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집값 띄우기의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가 해제하는 시세조작 행위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며, 조사기간 이후 발생하는 해제 건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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