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자동결제 유도, 회원탈퇴 방해 등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없앤다
김용판 의원, 자동결제 유도, 회원탈퇴 방해 등 눈속임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 없앤다
  • 구웅 기자
  • 승인 2023.03.2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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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에 ‘자동결제 유도, 회원탈퇴 방해’ 추가
최근 5년간 온라인쇼핑 거래액 2018년 113조원 → 2022년 210조원으로 증가
김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기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사진제공/김용판 의원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 (사진제공/김용판 의원실)

[잡포스트] 구웅 기자=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발생 이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국내외 시장의 가파른 성장과 함께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도 2018년 113조원에서 2022년 210조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이커머스 거래중 다크패턴(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설계·구성 등을 조작하여 소비자의 의사결정 또는 선택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행태) 관련 민원은 총 188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결제 관련 민원이 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방해(62건), 총액표시 미흡(16건)이 그 뒤를 따랐다. 이러한 민원은 2018년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판매자의 기만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소비자에게 대금의 자동결제를 유도하거나 동의 없이 자동결제가 갱신(更新)되도록 하는 행위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복잡하게 설정하여 회원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판 의원은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눈속임 상술이 매년 고도화되며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더 나아가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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