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덱 친환경 미생물 음식물처리기, 고형물 배출률 한 자릿수로 ‘눈길’
위덱 친환경 미생물 음식물처리기, 고형물 배출률 한 자릿수로 ‘눈길’
  • 최혜진 기자
  • 승인 2020.09.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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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 위덱 제공

[잡포스트] 최혜진 기자 = 음식물처리기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합법 제품만 사용하도록 정부가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제품 사용 시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판매·사용 허용제품 기준은 음식물 20% 미만 배출, 또는 80% 이상 회수되는 제품으로 2차 처리기(회수부)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 내에 거름망이 없는 (100% 배출) 제품 역시 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제품이다.

음식물 찌꺼기가 100% 하수도에 배출되면 관로 막힘, 악취 발생, 하수처리장 문제 발생, 하천 수질 악화 등에 영향을 끼치며, 이로 인해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이 가운데 위덱 가정용 음식물처리기가 환경부 인증기준 고형물 배출률 7.4%를 기록하며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위덱 관계자는 “위덱 제품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미생물 인증제품 중에서 고형물 배출률 10% 미만으로 통과한 유일한 제품으로 미생물을 이용해 분해 후 소멸시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잔량이 거의 남지 않는 친환경 음식물처리기”라고 전했다.

위덱 음식물분해기는 원터치 형식으로 음식물을 넣고 발판을 원터치로 한번 밟기만 하면 25초 동안 자동으로 작동되는 방식으로 발판을 계속 누를 필요가 없어 사용자의 피로도를 줄였다.

디스포저에도 물 자동공급 기능이 있어 물을 틀지 않아도 디스포저 내부에서 물이 공급되어 위생성과 사용 편리성까지 높였고, 2way 배출 시스템을 도입해 생활오수와 음식물이 따로 배출되어 물 투입 과부하로 인한 역류 현상도 개선했다.

위덱 관계자는 “최근 2차 처리기를 떼고 1차 처리기만 설치하는 불법 설치 문제가 많은데 위덱 음식물처리기는 100% 합법으로 설치하며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 설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한편, 위덱 음식물처리기는 엄격한 국내 안전 인증 테스트를 통과한 것은 물론, 전기안전인증, 유럽 소비자안전제품 인증마크인 CE 인증까지 완료하여 안전과 성능을 모두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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