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가수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가수 신혜성, 징역 2년 구형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3.04.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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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가수 신혜성_출처_나무위키
사진 = 가수 신혜성_출처_나무위키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그룹 신화의 멤버 가수 신혜성이 음주운전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거부)과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오는 20일 선고기일을 예정했다.

신혜성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번 일로 많은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려서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발생한 사건”이라며 “평소에는 습관적으로 음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11일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당시 그는 약 10km를 운전하다 탄천2교에서 잠든 상태였으며, 차량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다. 다만, 차량을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은 입증되지 않아 경찰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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