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21개 동 총 1843세대가 입주하는 대형단지로 인근에 평내역이 위치해 GTX-B노선이 예상되어 강남과의 교통 연계성이 우수해 수도권지역에서도 재건축 대장단지로 불리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철거가 끝난 남양주 진주아파트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news/photo/202304/74238_77234_1730.jpg)
문제는 진주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시공사와의 분쟁과 조합원의 갈등으로 인해 또다시 장기표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전문가와 업계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진주아파트 재건축은 지난 2003년 안전진단 예비 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9년 뒤인 2015년 서희건설이 재건축시장의 첫 번째 진입으로 진주아파트 시공사에 선정됐지만 이후 조합과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해 계약 해지와 재계약을 반복하며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안전성 예비삼사 때와는 다른 GTX-B노선의 호재가 발생했음에도 이른바 유명 브랜드 아파트가 아닌 시공사 선정과 계약서상 발견된 수십 개의 독소조항 그리고 법정 공방과 갈등으로 아직 착공조차 못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 내부의 갈등 역시 존재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이른바 비대위로 불리는 비상대책위원회와 도시정비업체로 추정되는 D사의 행위는 불법적인 요소가 다수 발견되는데 심지어 이주비 이자 대납을 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장 혹은 조합의 의결권에 대한 거래 정황마저 포착되었다.
또한 비대위의 사무실 역시 D 사의 사무실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비대위의 활동 자금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작년까지 조합장과의 갈등으로 비대위 활동을 이어갔던 둔촌주공 비대위의 경우 가구당 백만 원 혹은 수십만 원에 이르는 후원금으로 운영되었지만 진주 아파트의 경우 D 사의 후원으로 운영되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조합측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못해 조합장의 리더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로는 조합은 지금까지 비대위를 비롯한 시공사와도 어떠한 법적인 대응이 없었다는 데 있다,
이른바 이자 대납에 대한 법적인 논쟁을 둘째치더라도 대납 조건인 동의서의 경우 매표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명확한 불법행위며 시공사와의 계약서를 비롯한 각종 정황은 충분히 소송을 통해 조합의 이익을 대변하며 방어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본지는 진주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 간의 계약서를 비롯한 다수의 문건과 법원의 공판자료를 비롯한 각종 감정평가서 그리고 비대위 측이 이주비 대납을 미끼로 진행했던 각종 문서 등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으며 5회에 걸쳐 각종 의혹에 대한 확인과 집중 보도를 이어가기로 했다.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 심층 취재 글 싣는 순서
1. 비대위의 스폰서는 D 사 대놓고 불법을?
2. 시공사와 법정 문제 계약서의 독소조항은 무엇인가?
3.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철거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잡음
4. 시공사의 사위는 現 정권의 최측근? 법정 공방 자신 있어
5. 이대로는 안 된다. 진주아파트 재건축의 출구는 없는가?
때문 입니다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진주가 살려면 반대파 무리들 뿌리를 뽑아야합니다 진짜 피눈물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