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정비사업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22년 법령을 개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서울시 한남3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불거진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건설사 3곳에 대해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소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이 법령의 미비한 이유를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폭풍으로 이후 더욱 정교해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가 입찰 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무이자 지원'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3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근 부동산 분양의 침체로 인해 대형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시공사 선정부터 공사와 PF 자금에 이르기까지 살얼음을 걷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 진주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의 이른바 ‘이주비이자대납’이 도정법 132조와 30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진주아파트 비대위의 경우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주비이자 대여/대납금 약정서’를 우편과 카톡 등을 통해 전달하고 대납의 조건으로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발의서에 동의받았다.
또한 사실확인서를 통해 지난 3월5일 서울 노원구에서 개최한 조합총회에 참석 혹은 서면결의를 한 적이 없으며 이에 관한 서류 혹은 문건이 발견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사인을 받았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서류작성에 있어 대여자는 조합원이 아닌 D 사로 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도 아닌 D 사의 개입에 의구심을 표현하고 있다.
비대위와 이른바 D사로 불리는 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본지가 사실확인을 위해 질의한 5명의 변호사 모두 법령은 다를지라도 불법 행위라는데는 동의했으며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수사관을 비롯한 수사팀의 의견도 불법이라는 데 모이고 있다.
변호사와 경찰 수사팀이 공통으로 지적한 불법적인 부분은 도정법 132조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해당 법령은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6. 10.>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결국 위의 법령을 살펴보면 금품 향응 이사비 이주미 이주촉진비등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이주비 이자를 대납해주며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해임을 위한 발의서에 동의해준 것은 매표 행위에 해당되어 이로인한 어떠한 결정사항도 무효가 되는 것이다.
더 큰문제는 발의서와 함께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있다.
본지가 확보한 이주비 대납에 대한 서류는 조합원 A 씨의 서명이 들어간 것으로 날짜는 3월 중순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확인서에 요구한 조합 임시총회 일자인 3월5일 임총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는 부분이다.
서류상 내용만 본다면 서명자를 한정치산자로 만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게 하는 것이다. 본지가 확보한 서류상의 조합원이 임총에 참석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참석했다는 가정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이주비 이자를 대여받음으로 본인의 자율적 의지를 제한당하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위가 일어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재건축 조합의 경우 거의 모든 조합에 비대위가 존재하며 일부 비대위를 제외하고는 비대위 활동에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후원업체를 통해서 지원받으며 이후 비대위가 조합을 상대로 승리하면 후원업체는 조합으로 지위가 변경된 비대위로부터 공사 혹은 조합업무 일부분을 위임받는 것이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어 일부 비대위는 이조차 비리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업체의 후원을 일체 거절하며 자체적인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남양주 진주아파트의 경우 본 기자가 둔촌주공을 비롯한 수많은 재건축 현장을 취재한 경험을 뒤집는 새로운 형식의 비대위와 후원업체로 이렇게 대놓고 후원업체가 활동하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선한 경험이었다.
물론 조합원 중 이주비 이자 부분에 부담을 느끼며 어려워하는 조합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주비 이자를 미끼로 본인의 자유의지를 박탈하는 수준의 발의서와 사실확인서는 불법 여부를 떠나서 기존의 조합이 가진 불법적인 부분을 바로잡자는 비대위의 취지와도 어울리지 않는 행위다.
남양주 평내 진주아파트 심층 취재 글 싣는 순서
1. 비대위의 스폰서는 D 사 대놓고 불법을?
2. 시공사와 법정 문제 계약서의 독소조항은 무엇인가?
3.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철거업체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잡음
4. 시공사의 사위는 現 정권의 최측근? 법정 공방 자신 있어
5. 이대로는 안 된다. 진주아파트 재건축의 출구는 없는가?
ㄷ통이라는 슈레기업체 하나 들어와서 너무 고생이네요
이X규 강X명 이X영 박X영 애비애미 다 DG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