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고용노동부 인증 법정의무교육 위탁기관인 ‘마이에듀(myedu)’가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기업들이 필수로 이수해야 할 법정필수교육 과목에 대하여 2023년 개정 법령을 반영한 신규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에 의거해 시행하는 법정필수교육이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교육에 따라 최대 5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필히 이행해야 한다.
법정의무교육 종류로는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제도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5가지가 있으며, 그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수 회수도 무려 분기당 1회씩 매년 4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라면 신경 써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교육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인정 위탁기관을 통해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교육기관을 통해 수강하게 될 경우,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아 기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마이에듀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법정필수교육 이수 기관으로, 현재 여러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진행 중이다. 산업안전보건교육과 함께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 등 법정필수교육 기본과정 4가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마이에듀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분기마다 필수로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다만 교육 실적을 인정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위탁 교육기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업체 선정 시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이 맞는지 꼼꼼히 살펴보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