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주 진주아파트 조합과 비대위 정면충돌 산으로 가는 진주아파트
(단독) 남양주 진주아파트 조합과 비대위 정면충돌 산으로 가는 진주아파트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3.04.28 12:15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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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수도권 재건축 최대 관심 지역 중 한 곳인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조합과 시공사 그리고 비대위 간의 정면충돌로 이어지는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조합과 비대위 측에서 법원에 신청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과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이 각각 금지와 인용으로 조합 측 총회는 개최금지 비대위 측 총회는 개최로 결정돼 법원의 판결에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 조합의 총회가 같은 날로 결정되고 양측이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면 법원은 양측 모두 개최를 금지하게 하거나 혹은 개최를 허가하는 판결을 하게 되나 이번 의정부지법 남양주 지원의 판결은 법조계 인사들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조합측과 비대위 측의 총회의 가처분에 관련된 주장을 살펴보면 비대위 측은 조합장의 해임을 주요 의제로 조합 측은 이사 해임과 시공사 근저당설정을 주요 의제로 개최를 진행하려 했다.

진주아파트 조합원은 보낸적이 없는데 비대위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했다는 알림톡이 우체국으로 부터 발송됐다. 해당 우편물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총회 결의서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조합원들로 부터 받고 있다.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진주아파트 조합원은 보낸적이 없는데 비대위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했다는 알림톡이 우체국으로 부터 발송됐다. 해당 우편물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총회 결의서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조합원들로 부터 받고 있다.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그러나 비대위 측은 당사의 지난 4월 24일 자 기사 ‘남양주 진주아파트 비대위의 스폰서는 D 사 대놓고 불법을?’에서 밝혔듯 임시총회 개최 발의서를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 매표 행위에 해당하는 도정법 132조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지난 26일 조합원 명의를 도용해 서면결의서를 보낸 정황이 의심되는 우체국 등기사건 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다.

일명 우체국 등기사건은 비대위 측에서 조합원 명의로 개최 발의서 등을 비대위 측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실제 본인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대위에 등기우편을 발송했다는 우체국 알림이 오면서 논란이 불거진 사건이다.

이에 비대위 측은 사무직원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헤프닝으로 발신자와 수신자의 주소가 뒤바뀐 상태로 우체국에 접수가 됐다고 단톡방을 통해 고지 했으나 중요한 문서를 이런 상황에 실수했다는 비대위 발표는 ‘하필이면 조합 측 혹은 비대위 활동에 반감이 있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실수했냐’는 조합측 주장에 비대위의 불법성을 의심하는 논란이 힘을 얻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살펴보면 조합 측에서 한 건의 가처분 신청을 비대위 측에서 두건의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단순하게 살펴보면 한 건과 두건의 신청으로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비대위가 조합과 벌인 전체 소송을 보게 되면 김정남 조합장의 직무대행 시기부터 현재까지 약 45건에 이르며 조합 측의 승소 비율은 대략 80%에 달하고 이에 따른 조합의 법무 비용은 40억 원 이상이 지출되었다.

결국 지나친 소송비용으로 인해 조합은 로펌으로부터 법무 비용 미지급에 따른 통장가압류가 된 상태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공사를 비롯한 각종 문제에 대해 대응조차 못 한 상황이다.

조합의 前 이사로 현재 비대위 대표로 활동 중인 핵심 인사가 업자로 부터 받은 2억5000만 원의 차용증 현재까지 변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조합의 前 이사로 현재 비대위 대표로 활동 중인 핵심 인사가 업자로 부터 받은 2억5000만 원의 차용증 현재까지 변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진=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또한 비대위 측 핵심 인사 이 ㅇㅇ 씨는 비대위 활동 이전 조합 측 이사로 활동하던 2020년 6월에 업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현재까지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차용을 가장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상황이다.

이번 남양주 진주 아파트의 조합과 비대위 간의 마찰은 배후 세력이 누구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을 살펴보면 비대위 선전요원 일명 OS 요원이 D 사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주며 조합의 브릿지론 대출이자를 대납해준다는 발언을 이어가 비대위의 배후에 D 사가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상황은 다른 지역의 재건축 현장에서는 보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으로 D 사를 비롯한 비대위의 활동이 도정법 132조를 정면으로 위반해 현 조합장 해임이 총회를 통과하더라도 비대위의 불법성으로 인해 총회결의가 무효 처리가 예상된다.

여기에 남양주 진주아파트 조합의 의지에 따라 이번 매표 행위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사법처리 가능성과 함께 자체적인 징계도 예상되는데 조합정관 11조 3항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의 과실과 비대위의 과실을 놓고 따지면 비대위 측 인사의 차용증 작성을 통한 뇌물 가능성에 도덕적 문제가 있으며 매표 행위를 비롯한 도정법 위반의 소지 등은 비대위 측의 과실로 보이고 조합은 현 조합장의 우유부단함이 불러온 시공사와의 분쟁 등으로 볼 수 있어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본다면 조합 측의 명분이 우세해 보이는 상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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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 2023-04-29 12:32:22
위조된 서면으로 조합장 해임총회 가결됐다고합니다..

채아 2023-04-28 17:49:35
북치고 장구치고 위조까지 하다니

박기범 2023-04-28 16:15:18
비대위가 막장까지갔네요

식춘 2023-04-28 13:06:20
결국 무효로 취쇠될 비대위 총회다동의서를 동의없이 보내다니 말이안된다 언제까지 돌고돌인 제리리인건지 정신차립시다.

진주 2023-04-28 12:46:18
보내지도 않은 등기가 도착했다고 받은 조합원이 수두룩한데
수발신을 잘못보냈다고? 말도안되는 범죄현장이다 저들이 제출한 자료는 위조에 명의도용이다. 천인공노할 일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묵과하고 편파적인 판결이 나오다니 정말 믿을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이 범죄조직에 가담한 자들의 민낯은 낱낱히 밝혀질 것이며 1120여명의 조합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볼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