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자체 위탁한 사업장 코로나19 영업손실 사업장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
국민권익위, 지자체 위탁한 사업장 코로나19 영업손실 사업장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3.05.1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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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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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장이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휴관해 영업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사업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따른 지자체의 사업장 휴관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시설 소유자인 지자체도 영업 손실을 함께 분담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ㄱ시는 소유하고 있는 온천장을 ㄴ조합에 위탁해 운영하던 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온천장에 120여 일의 휴관 조치를 했다.

ㄴ조합은 휴관 기간 중 영업을 못해 손실이 늘어나자 ㄱ시에 손실 분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ㄱ시는 손실을 보전할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ㄴ조합의 요청을 거절했다.

ㄴ조합은 “온천장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은 ㄱ시의 휴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영업 손실을 모두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손실을 온전히 사업장 운영 주체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하고, 사업장 손실 원인이 ㄴ조합의 영업 부진이나 지배범위 내에서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수익에 (-)수익인 손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적극 해석해 수익금 분담 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ㄱ시는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을 받아들여 예산을 확보해 ㄴ조합에 손실을 보전하기로 결정했다.

이상돈 고충민원심의관은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업무처리를 적극 발굴하고 바로잡아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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