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김해공항에서 체납차량 및 대포차 합동 단속
부산시, 김해공항에서 체납차량 및 대포차 합동 단속
  • 구웅 기자
  • 승인 2023.05.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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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구(군)·부산경찰청·한국도로공사, 5.23. 10:00~16:00까지 김해공항에서 자동차세·과태료 등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자동차(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 실시
체납차량 57대 적발… 자동차세 28대(대포차 2대 포함), 과태료 8대, 통행료 21대
부산시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사진제공/부산시)

[잡포스트] 구웅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5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김해공항 주차장에서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4개 구청(강서구,사상구,북구,사하구),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실시하였으며,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을 미납한 얌체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시와 구청은 자동차세 등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과태료와 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였다.

단속 대상은 체납의 경우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 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며, 이외에도 ▲대포차 등이다.

이번 현장 단속에 22명과 자동 번호판영치시스템 탑재차량(ANVI) 및 순찰차와 영치용 스마트폰 등을 투입하여, 김해공항 주차장에 주차된 7천 1백여 대 중 57대를 적발하였다. ▲자동차세 체납 20대 8백여만 원을 현장 징수하고, 미납 8대 1천 4백여만 원에 대하여 번호판을 강제 영치(대포차 2대 포함)하였으며, ▲과태료 8대 9백여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21대 2백만여 원을 징수하였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 대수는 6만 5천 대, 체납액은 234여억 원으로 시세 전체 체납액의 15.1%에 달한다.

김효경 재정관은 “세금 등 미납한 얌체 체납자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 이번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납세의식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부산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계속 추진하여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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