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한다
경남도,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지원한다
  • 구웅 기자
  • 승인 2023.05.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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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올해부터 만 39세까지 지원 확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0개월, 월 최대 15만 원 지원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 1천여 명 대상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강화”
경남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남도청)
경남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남도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경남도는 무주택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총 16억 원(도비 8억 원, 시군비 8억 원)을 투입해 ’2023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를 줄여 청년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는 지난해 도내 거주하는 청년 1,088명에게 15억 5천만 원의 월세를 지원했다.

최근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으로 청년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도는 이를 반영하여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10개월간 월 최대 1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에 해당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미 정부 및 지자체의 청년 주거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시·군별 대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되는 신청기간에 구비서류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접수시스템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은 시·군별 추진일정에 따라 소득기준 및 자격요건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발표하며, 선정된 대상자는 2월부터 납부한 월세를 소급해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시·군 조례 및 여건에 따라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대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세부 일정과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국토교통부) 주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2022년 8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시행 중에 있으며, 두 가지 사업에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 원 이하 및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하여, 매달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올해 8월까지이고 신청방법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경남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건축주택과 또는 아래 시·군별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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