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SNS작가 이창민 "청년 나이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기고] SNS작가 이창민 "청년 나이 기준 이대로 괜찮은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5.2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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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기준 제각각으로 인한 혼란과 논란
청년 가장 큰 문제로 ‘급부상’

[잡포스트]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논란과 혼란 더욱 가중되고 더욱 심해져서 목소리들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심해져 세대 갈등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이 생긴 이후 초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청년기본법이 생기고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청년 나이 기준이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놀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의 경우는 중앙 정부에 따르거나 맞추는 경우가 많은 행정이나 제도이지만,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한 지자체 지역별로 겪는 다양한 입장과 상황에 의해 청년 나이에 대한 기준들이 다 달라서 윤석열 정부에서 말하는 공정과 정의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과 정의가 아닌 반대의 불공정과 불평등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세계적으로 법과 정책 제도 그리고 게임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 그리고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에 대한 제정과 개정으로 시대와 상황에 맞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최적화 되도록 국회의원 비롯한 정치인들이 노력하는 것이며, 정책 제도 역시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적으로 공무원 비롯한 국가 담당 기관에서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으며, 게임 역시 스타크래프트나 오버워치 등... 수많은 게임들이 만들어지고 문제나 혼선이 생기면 밸런스 패치 비롯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공통점이며 이는 곧, 끊임없이 개선과 더 나은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최악의 선택 또는 방식은 정지, 정체 또는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발전과 혁신이 아닌 도태되거나 퇴보하는 최선이 아닌 최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에 있어서 가장 문제와 혼란 그리고 논란이 되는 청년 나이 개정에 대한 목소리나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도 대한민국 정부 비롯한 청년 관련 부처 그리고 국회의원 비롯한 정치권은 이를 묵과하고 있다. 청년 관련해서 대통령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의원들이 그렇게 외치는 ‘2030’을 지칭하는 청년 용어 역시 모순이며, ‘2030’은 20대에서 30대까지를 지칭하는데 청년기본법에 만 34세까지 청년으로 정의하는 근거를 기반한 정확한 표현이나 의미는 ‘2034’가 정확할 것이다. 35~39세는 이로 인해 30대 청년 용어에 대한 의미나 권리를 법적으로 잃게 된 셈이며, 대한민국 정부 비롯해서 정치인들이 ‘2030’이라는 용어에 대한 권리나 의미를 하기 위해서라도 나이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고 싶다.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이 있지만, 정체보다는 수정이나 개정해야 되는 목소리를 촉구하는 이유는 논란이나 문제가 없다면, 청년기본법 비롯한 전국 지자체 청년 기본 조례들이 개정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고 저출산 고령화 비롯한 특히 인구 통계 중위나이 기준이나 인구가 급격하게 대한민국이 위기를 맞으면서 지자체들이 앞다퉈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있으며, 논란과 목소리가 높은 것은 이를 불만과 불평등이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며, 최근에는 작년 연말에 세종, 올해 23년 상반기에는 창원 울산 등에도 청년 기본 조례 나이 개정되었으며, 부산 역시 개정 준비에 대한 목소리나 진행이 되고 있으며,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서 청년 나이 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이 미래고 MZ까지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나 이슈 그저 인기에만 목매는 반면, 청년들이 실제적으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중에서도 가장 전국에서 이슈되는 청년 나이 기준에 대한 공청회 비롯한 세미나 그리고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으며, 이는 정해진 정답을 이야기하기 보다 청년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결론적으로 다양한 청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이 청년 나이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이창민 SNS작가

앞으로 더욱 문제나 목소리를 해결하고 발전하기 위해 정부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전국 청년들까지 전국적으로 청년들에 대한 소통과 목소리를 할 수 있는 계기와 방법이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 간 청년 나이 기준이 편차가 너무 큰 상황에서 맞춰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과 해결책 강구를 위해 나서야 할 때이며, 청년기본법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청년 간담회를 대한민국 대통령실 비롯한 국회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청년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청년 나이 기준 외에도 청년 정책 비롯한 예산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듣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이창민 SNS작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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