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확인 필수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확인 필수
  • 구웅 기자
  • 승인 2023.05.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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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밀폐공간 보유(작업) 사업장 집중 지도·감독 실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아져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8월까지 집중 감독한다고 밝혔다.

질식재해는 특히 오폐수처리, 정화조, 축산분뇨처리 및  각종 관수로, 맨홀 · 집수정 · 탱크 내부 등에서 작업할 경우 많이 발생한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는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규석)은 오는 6월 15일(목)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밀폐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여 8월까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정히 물을 계획이며, 상 · 하수도 등 밀폐공간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서도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 및 산소 · 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자격)과정을 운영하여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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