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문제 개선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구웅 기자
  • 승인 2023.05.29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직급여 제도적 허점 악용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심각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 보호 강화하는 구직급여 제도 합리적 개선 시급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잡포스트] 구웅 기자=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5월 26일대표발의 했다.

1995년 7월 도입된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는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 지급수준 확대, 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큰 틀이 유지돼왔다. 그런데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를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전체 수급자 162.8만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 45.3만명 (27.9%)에 이른다.

이처럼 취업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에서 취업하지 않고 형식적 또는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로 짧아서 단기간 취업하였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최근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5년간 3회이상 반복수급자는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22년 10만 2천명으로 급증했고, 매년 반복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23년 3월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상위 10명의 수령 횟수는 19~24회 수령 했고, 대부분 동일업종·동일사업장에서 반복하여 수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과거 12개월에서 1998년 외환위기 대응 과정에서 6개월(180일) 로 대폭 완화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독일(12개월), 스위스(12개월), 일본(12개월) 등 OECD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피보험단위기간을 연장하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180일에서 10개월로 연장하고, 구직급여일액을 평균임금에 대해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동일하게 산정하여 구직급여액과 피보험단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개별연장급여를 현행 구직급여액 70% 에서 90% 로 상향하고, 장기 근속자의 최대 소정급여일수도 현행보다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과 장기 근속자 우대를 강화했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치할 경우 결국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 선량한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서, “실업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 제도의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성실한 구직자와 취약계층에 대해 보다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