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불법 의료광고는 시작일뿐, 'O 성형외과' 천태만상 
[기획취재] 불법 의료광고는 시작일뿐, 'O 성형외과' 천태만상 
  • 정해권 기자
  • 승인 2023.05.30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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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 간호사법 개정과 맞물려 의료계의 불법 진료에 대한 신고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강남역에 있는 'O 성형외과'의 불법시술과 사기 세금 포탈을 비롯한 병원과 광고업체 그리고 MSO 형식의 경영관리에 대한 공익제보가 접수되어 취재를 진행했다.

온리프 성형외과를 취재중인 취재진 이날 온리프 성형외과는 광고와는 달리 LDM 물방울 리프팅 기계가 아닌 전혀 다른 기계를 사용해 시술을 진행했다. [사진=정해권 기자]
'O 성형외과'를 취재중인 취재진 이날 'O 성형외과'는 광고와는 달리 LDM 물방울 리프팅 기계가 아닌 전혀 다른 기계를 사용해 시술을 진행했다. [사진=정해권 기자]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의료인이라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금지한다.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의료광고도 포함된다.

실제 사례도 존재하는데 지난 27일 법원의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A씨는 병원 진료 후기를 공유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인 척 행세하면서 치료경험담을 올렸다. A씨는 2021년 1월 해당 커뮤니티에 접속해 ‘어머니가 의사 A씨로부터 진료받았다. 수술한 지 5년 됐는데 재발도 안하고 좋다’는 등의 허위 진료 후기 글이나 댓글을 9회에 걸쳐 작성했다.

결국 의사 A 씨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댓글 9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해당 사건의 판결내용을 바탕으로 강남의 'O 성형외과'와 비교했다.

일단 인천 병원 의사 A 씨의 경우 단순하게 진료 커뮤니티에 자신이 허위 댓글을 달았으며 총 댓글의 개수는 9개로 이에 대한 허위광고로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이지만 'O 성형외과'의 불법 광고는 이를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으로 병원에 존재하지 않는 기계를 블로그에 올려 환자를 모객한 것이다.

'O 성형외과'는 블로그 등을 통해 LDM(Localized Dynamic Micro-massage) 기계를 통한 물방울 리프팅을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 고객에게는 LDM 기계라고 속인 뒤 다른 기계로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취재팀은 지난 19일 'O 성형외과'에 방문해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병원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 불법 광고의 수준을 뛰어넘는 의료 사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O 성형외과'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취재진의 인터뷰 요구를 거절하며, 본인의 진료기록부 역시 발급을 거절해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입회 아래 발급을 받았다.

'O 성형외과'의 경우 단순한 기계의 유무와 불법 광고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O 성형외과'가 어느 선까지 위법과 불법이 있었냐는 것으로 리프팅 시술을 위한 리프팅 실과 피부에 시술하는 주사를 비롯해 고액의 탈세와 심지어 병원과 연관된 일종의 투자사는 불법성 매매사이트 운영의 의혹을 받는 가운데 병원 측은 취재팀의 취재 질의서를 비롯한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커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불법적 의료 관행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취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글 싣는 순서 
1. 강남별곡 성형외과 불법 광고와 광고대행사의 관계
2. 전문가들이 말하는 '아이브로우 리프팅' 그래서 어디다 고정할 건데?
3. 어디까지 불법인가? 세금 포탈을 비롯한 각종 의료사기 혐의의 끝은
4. MSO 운영과 광고대행사 그리고 성매매 사이트 운영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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