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발생할 수 있어… 충분히 숙려 후 계약 권고
[법률 칼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발생할 수 있어… 충분히 숙려 후 계약 권고
  • 정아름 기자
  • 승인 2023.07.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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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사업을 시작할 때 빠른 안정화를 원하거나 사업경험이 적은 경우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찾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은 이미 완성된 형태의 사업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기에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지역의 상권분석 정도만 완료되면 즉각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브랜드 인지도를 활용해 고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에 관한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와 물류 제공문제, 과도한 강제품목으로 인한 부담으로 가맹점주가 사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앞서 충분한 숙려가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는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측 모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혹은 최소의 손해로 마무리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결정일 수 밖에 없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가맹계약 해지 과정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와 재무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으며 양측 관계가 소모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 전문 로펌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의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가맹계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가맹점주에게 있어서는 계약해지 시 발생되는 위약금 문제가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가맹점주들이 적자운영에 지쳐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맹점에서 제시한 예상매출이나 수익에 한참 미치지 못해 해지를 하고자 해도 위약금 청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를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고은희 대표변호사의 설명이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가맹점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가 잦았으나,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맹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가맹점주가 어려움을 겪어 중도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잔여계약 기간만큼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지만 원만의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면 과도한 위약금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합의가 불발되어 어쩔 수 없이 위약금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어야 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위약금 감액을 주장할 수 있고, 가맹본부측이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위약금의 감액도 주장할 수 있다.

고은희 대표변호사는 “위약금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1년 미만일 경우 매출부진에 대한 내용, 1년 이상 운영했을 경우 부당한 위약금과 위약 벌 조항에 대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주는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지만, 가맹계약 단계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계약체결을 해야 하고, 가맹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문제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글/도움 : 법무/특허/세무그룹 유한 고은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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