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 실시
인천시,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 실시
  • 임택 기자
  • 승인 2023.09.27 09: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적발된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따라 ‘사법·행정처분’
인천광역시가 10월 한 달 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광역시가 10월 한 달 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연안부두 어선정박 전경

[잡포스트] 임택 기자 =인천광역시는 가을철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포획금지 수산 동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 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무허가 및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및 작동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