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따라 ‘사법·행정처분’

[잡포스트] 임택 기자 =인천광역시는 가을철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해 10월 한 달간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포획금지 수산 동물 포획·유통·판매행위 ▲불법 어구 사용 및 어구 사용량 위반 ▲무허가 및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어선법 위반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설치 및 작동 등 어업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어업 행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사법·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오국현 인천시 수산과장은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어업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잡포스트(JOB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