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신현희 기자 = 법원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 강석한 前 회장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8월 8일 서울시태권도협회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10월 5일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중지하라”는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5월 17일경 서태협 대의원들의 불신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강 회장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않자 7월경 서울특별시체육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8월 8일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강석한 회장을 불신임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강 前 회장은 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는 “회장 선거에 준하여 비밀투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결의는 별도의 기표소 없이 대의원들이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실질적으로 비밀투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며 결의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보궐선거 절차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9월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 제21부) 재판부의 판단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관계를 형성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일반 가처분과는 달리 단순한 집행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으로 권리가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해 이행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는 것으로 그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이 곤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규약에는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투표 방법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나(규약 제24조의 3 제1항), 임원을 불신임하는 경우에 표결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규약 제16조 제3항), 규약 제16조에 따라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적대의원 24명 중 3분의 2 이상인 18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결의를 한 점, 나아가 이 사건 결의 당시 무기명으로 투표가 이루어졌으며,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들의 투표내용이 공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회장 보궐선거에 관한 채권자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관한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음’으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서태협 강석한 前 회장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