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전체회의를 열어 ①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②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수사기관이 아동학대범죄 수사 등에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관련 권칠승·김의겸·정점식의원 등이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일괄 심사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및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법사위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및 「국가배상법」 개정안(정부 제출) 등 24건의 고유법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대안) 등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54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136건을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