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감,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따른 재의 요구 준비 지시
김지철 교육감,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따른 재의 요구 준비 지시
  • 김형철 기자
  • 승인 2023.12.21 1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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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9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따른 재의 요구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9일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따른 재의요구 절차 준비를 지시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9일 주간업무보고 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에 따른 재의요구 절차 준비를 지시하고 있다.[사진=충남교육청]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일에 충청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례 폐지에 대한 우리 교육청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대한민국헌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 폐지는 차별과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를 후퇴시키는 것”이며 “제정된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당사자인 학생을 비롯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폐지한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훼손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7개 시도교육청의 인권조례가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는 언론의 지적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며 “조례에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개정하는 것이 바른 해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도의회가 우리 교육청에 폐지 조례안을 이송해와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충청남도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 요구 절차를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간부 직원들을 비롯한 우리 교육청의 교직원들은 도의회의 재의 표결 전까지 도의회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진심을 다해 학생인권조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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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23-12-21 11:02:18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