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10월 26일부터
마포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10월 26일부터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10.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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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마포구
사진제공/마포구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서울 마포구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열고 온라인 자금신청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돕는다.

마포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방문상담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를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마포구청 4층 시청각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9월 22일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다.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우선 지원이 이뤄진 바 있다. 오는 26일부터 운영하는 현장접수센터에서는 세부적인 기타 증빙자료가 필요하거나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은 뒤 새희망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마포구는 혼잡을 줄이고 신청자들이 원활하게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오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로 운영한다. 이후에는 5부제와 관계없이 운영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 신청 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100만 원이 지원된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 8월 16일 중앙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가 대상이다. 업종별 소상공인 매출기준 이하인 경우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150~200만 원이 지원된다.

단,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변호사‧회계사‧병원 등 전문직종과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받지 못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누락되는 지원 대상자가 없도록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홍보에 힘쓰고 신청접수와 상담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청한 지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오는 11월 20일까지 문자 안내 및 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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