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강북구,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센터 운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10.28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6일까지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시실서 현장 접수처 본격 가동
원활한 진행 위해 콜센터, 행정인력 운영
사진 = 소상공인이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설치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방문 접수센터에 방문해 행정보조인력과 상담하고 있다.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11월 6일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현장접수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의 맞춤형 현금지원책이다. 접수센터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 설치됐으며, 행정보조 인력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안내·상담 등 신청과정 전반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업자를 등록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2020.5.31. 이전 창업)이다. 정부의 방역조치(2020.8.16.)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인

특별피해 업종과 일반 업종으로 구분된다. 업종별 지원액은 노래방,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시설 200만원, 일반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소 150만원, 그 외 시설 100만원이다.

특별피해 업종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게 된다. 일반 업종의 경우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세부기준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새희망자금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접수 할 때는 신청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하는 5부제가 실시된다. 센터 운영 첫 주인 3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은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주 및 이의신청 기간인 11월 2일부터 13일까지는 출생연도 구분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접수 구비서류는 신분증, 신청서,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워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현장접수센터 운영과 사업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