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성북구,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0.11.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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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연말까지 지원기간 연장
17개 시설 최대 3천4백만원 감면효과 기대
사진 = 성북구청장 이승로<br>
사진 = 성북구청장 이승로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2차 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한 1차 지원과 마찬가지로 영업 시설은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 현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고, 임시 휴관 및 폐업 시설의 경우 휴업일수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감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소유 구유재산 임차시설 중 기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시설 및 소상공인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제외한 17개소로, 재산관리부서에서 신청서 접수 및 검토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였고, 오는 11월 5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17개 시설들이 최대 3천4백여만원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에라도 피해사실이 입증되는 임차인의 추가 신청이 있으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및 심각성을 고려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할 수 있는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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