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전화금융사기 대면편취 예방
[투고] 전화금융사기 대면편취 예방
  • 구웅 기자
  • 승인 2020.12.15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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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화 -
의성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김영민 (사진제공/의성경찰서)
의성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김영민 (사진제공/의성경찰서)

[잡포스트] 구웅 기자 = 최근 관내에 전화금융사기 대면편취가 급증하고 있다.

예전에는 계좌이체를 이용한 방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직접 만나서 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주의 하여야한다.

첫째,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시중은행의 직원이라면서 통화는 시작된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달라고 하는데 특히,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계속 전화통화를 유도하며 현금을 전달받는다. 이런 경우는 전화를 과감하게 끊어 버리고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방문신고하거나 112에 신고를 해야한다.

둘째, 각종 사건에 휘말렸다며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직원이라고 하는데 꽤나 상세하게 소속을 밝히며 통화가 시작되며, 각종 공문을 위조하여 전송해주는데 이에 속은 피해자는 겁을 먹고 계속 전화통화를 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게 된다. 90%이상의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위 두가지 경우로 발생하게 되니 꼭 주의해야한다.

특히, 저금리 대출 전화나 문자가 온다면 직접 은행을 가서 상담받고,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전화를 끊어버리거나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로 가기 바란다. 전화를 통한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으니 주의 해야한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SNS, 구직광고 등에 “고액 알바, 채권회수업무” 등이라고만 알려주어 별다른 의심 없이 현혹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걸려도 큰 처벌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에 단순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더라고 구속 되는 경우가 많다.

 

의성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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