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성희롱예방교육 온라인 원격수업 실시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성희롱예방교육 온라인 원격수업 실시
  • 전진홍 기자
  • 승인 2020.12.31 1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최근 지자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4개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예방교육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참여 여부 및 명단을 점검결과에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산업현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국내 3대 이러닝 기업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PC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원격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성희롱예방교육을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기관장이 가해자인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성희롱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0년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은 전 직원이 1년에 1회 이상 이수를 해야하는 교육이며, 각 과태료는 500만원, 300만원, 5억원의 과징금이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랜섬웨어 예방교육, 직급별 리더십 교육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수할 수 있도록 비대면 온라인 모바일(스마트폰) 원격교육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하락에 따른 실직을 예방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자기계발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진행할시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서 제공받는 위탁계약서, 훈련생 명부, 개인정보동의서 등 간단한 서류 작업후 2~3일내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 4대폭력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이 있으며, 통일교육,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성매매 예방 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 중, 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사업주 훈련 및 고용노동부 법정의무교육 이외에도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수강가능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OA과정인 엑셀,파워포인트 등 다양한 커리큘럼을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