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멈춘 부동산 경매시장,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해"
코로나로 멈춘 부동산 경매시장,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해"
  • 신희범 기자
  • 승인 2021.01.1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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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중앙법률경매(주) 하상균 연구원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12월 14일 대전지방법원 본원 경매8계. 감정가 2억7900만원인 대덕구 석봉동 금강엑슬루타워 전용면적 84.588㎡가 3억2520만원에 낙찰됐다. 25명이 입찰해 경쟁을 벌인 결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17%로 치솟았다.

12월 2일 이 법원에선 감정가 1억 6500만원인 조치원읍 신동아파트 전용 84.89㎡도 경매를 진행했다. 역시 25명이 응찰했고, 3억169만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83%나 됐다.

이날 이 법원을 끝으로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대전은 물론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도 끝내 경매 법정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사실상 경매법정이 멈춘 상태지만 12월 아파트 경매는 마지막까지 뜨거운 열기를 뿜었다.

중앙법률경매(주) 하상균 연구원의 말에 따르면 2020년 12월 경매법정에서 대전의 아파트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평균 121.5%를 기록했다. 대전의 아파트 경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평균 21.5% 비싸다는 해석이다.

또한 경매 건당 평균 응찰자수는 9.2명으로 2019년 9월(1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의 이유로 실직, 휴직, 자영업자의 소득감소 등의 이유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과 대출금의 돌려막기에 가용소득을 모두 투입한 가구가 이제는 위험수준까지 내 몰렸다. 서울과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이다.

중앙법률경매(주) 하상균 연구원은 “최근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의 이유로 코로나19사태로 최고치로 풀린 풍부한 유동성과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결합되어 전국적이고 만성적인 풍선효과를 유발했고  무엇보다 서둘러 도입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왜곡된 전세시장의 영향으로 발생한 전세난이 다시 주택 매수세로 바뀌어 주택 상승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 분석했고 한동안 이런 부동산 과열 분위기는 싶게 바뀌지 않을것이다”고 말했다.

나아가 하상균 연구원은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수요자들은 경매 낙찰시 낙찰자가 인수해야 임차인 보증금 여부와 말소되지 않는 권리나 미납관리비 등을 꼼꼼히 체크하고 입찰에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므로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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