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합법적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법률]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합법적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5.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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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 / 사진 = 예종법률사무소 제공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 / 사진 = 예종법률사무소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최근 온라인 상에서 불륜을 ‘금지된 사랑’이라 칭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독려하는 일명 ‘불륜카페’의 게시글이 화제를 모았다. 자신들만의 은어를 사용하며 불륜을 정당화 하는 이들의 글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으며 이러한 불륜카페의 회원이 무려 3만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이들도 적지 않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래로 불륜 관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불륜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행위이며 이를 사유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 시 남편에게 제기하거나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제기할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남편에 대한 것과 달리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관계 없이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을 지키며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활용한다.

다만, 아무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위자료를 요구해선 안 된다. 협박이나 강요, 공갈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된 40대 여성이 전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문자 폭탄’을 보냈다가 재판을 받게 된 사례도 존재한다. 이 여성은 이혼을 하면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5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상간녀가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지난 해 7월부터 8월까지 효대전화 3대를 이용해 15차례에 걸쳐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상간녀는 이 여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했고, 결국 여성은 재판을 받게 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여성의 이혼 후유증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이 원인이 된 것을 인정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종법률사무소 황민호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이미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불륜에 대해 억울하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다 해도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만 그 권리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법적인 방식의 중요성은 이혼소송이나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이다.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흥신소 등을 통해 사람을 사거나 불법적인 도청 등의 방식을 사용하면 소송에서 더 불리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소송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하는 일을 줄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한편, 황민호 이혼전문변호사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13년 간 이혼 및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길러왔으며 최근 예종법률사무소를 통해 부산과 경남 일대의 의뢰인을 만나고 있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재산분할, 양육권분쟁 등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솔루션을 제공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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