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죄 "상대방에게 침 뱉는 행위도 처벌 대상"
[법률] 폭행죄 "상대방에게 침 뱉는 행위도 처벌 대상"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5.12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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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 / 사진 = JY법률사무소 제공

[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최근 미디어를 통해 스포츠 스타부터 아이돌, 배우 등에 이르기까지 학교폭력 문제가 꾸준히 불거지고 있다. 학교폭력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많은 사건은 폭행이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일컫는데,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일시에는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죄는 단순히 타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을 향해 침만 뱉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반드시 신체에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사소한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상대방과 실랑이 중 책상을 쳐 상대방에게 젓가락을 튀긴 A씨. A씨가 B씨의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A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본 판례가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A씨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신체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폭행죄는 성립될 수 있으며, 비슷한 경우로 소음과 진동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다. 이는 소음, 진동 등이 고막 등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재용 변호사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폭행치사상이나 상해죄로 별도로 처벌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와는 달리, 폭행치사상이나 상해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폭행죄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인데, 특수폭행으로 이어질 시 공소시효는 7년으로 늘어난다.

이재용 변호사는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행위 발생 당시 연도를 확인하고, 죄목에 대한 그 당시 형량과 공소시효를 확인해야만 정확한 공소시효가 확인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초동에 위치한 JY법률사무소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형사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법률사무소다.

이재용 대표 변호사는 형사법·소년법 전문분야 등록을 마친 14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무죄·무혐의·기소유예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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