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배상 집단소송 6차 변론 속행
포항지진 손해배상 집단소송 6차 변론 속행
  • 구웅 기자
  • 승인 2021.05.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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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원고측) 증거신청 마무리, 재판부에 변론종결 신청키로
미흡한 지진피해구제지원, 소송통해 피해배상 받을 수 있어

[잡포스트] 구웅 기자 = 포항지진 손배소송 제6차 변론이 오늘 5월 13일(목) 14: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속개된다.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과는 별도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가 법무법인 서울센트럴을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지난 2018년 10월부터 포항지원에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이다. 

이 소송은 촉발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 1만 7천 명이 원고가 제기한 국내 최대 규모의 ‘시민소송’이다. <범대본>을 통하지 않고 개별 변호사들을 통한 소송을 모두 합칠 경우 원고의 수는 무려 5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포항지진 손해배상 ‘시민소송’은 1차 변론(2019.6.24.)에서 5차 변론(2021.3.25.)에 이르기까지 문서송부촉탁신청이나 현장검증 등을 통해 원고가 신청한 증거신청은 대부분 확보되었다. 하지만 피고 넥스지오나 피고 대한민국은 계속하여 서류제출 등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자료가 도착하면 원고측인 <범대본>은 증거신청을 마무리하고 변론 종결을 재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금,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 피해보상 안돼' 포항지진 손해배상 ‘시민소송’은, 현재 포항지역 30여 곳에서 접수하고 있는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신청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즉, ‘시민소송’은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소송이 시작됐을 뿐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지진피해 구제금 지원이 실질적인 보상에 이르지 못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손배소송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위원회는 지난 4월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1,664건)에 이어, 지난 5월 제2차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의결하였다. 하지만, 2차에 접수된 10,815건 중 8,912건(82%)만 피해자로 인정하였고, 1,903건(18%)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로 인정된 신청자들의 평균 지원금도 412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포항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지진피해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 중인 손해사정법인 ‘천지’황경종 대표는, 정부의 제1.2차 피해현장 조사와 구제지원의 규모가 미흡하여 피해구제지원금을 신청한 많은 시민들이 정부에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본>'요청에 의해 정부, 아파트 공용부문 지원한도 5억 원으로 상향' 한편, <범대본>은 특별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초기부터 제기했던 다양한 문제 중 한 가지를 개선시켰다고도 밝혔다.

<범대본>은 지난 4월5일 아파트 공용부문에 대한 피해구제지원 한도액을 1억2천만 원으로 제한하는 시행령 기준이 과연 적절한 지에 대해 정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5월6일 아파트 공용부문에 대한 지원 한도액이 비현실적임을 인정하고 한도액을 5억 원 이상을 늘리기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정부가 새롭게 개정할 아파트 공용부문 피해구제지원 한도 5억 원 규모도 역시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실질적 보상’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은 변호사 등을 통해 대행 가능' 이 밖에도, 포항지진 특별법과 시행령 상의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범대본>이 주도하는 집단소송의 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변호사 이경우)은 작년 12월 집단소송에 동참하는 시민들에게 지진피해구제지원금 신청을 대행해 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포항시는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지원금신청은 본인이 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변호사에 의한 대행접수를 거절하고 공문으로 접수대행을 금지시키는 등 피해자인 포항시민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원천봉쇄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서울센트럴도 관계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4개월 만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리접수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

이에 <범대본>은 육거리에 소재한 사무실을 개방하여 지진으로 피해입은 시민들이 변호사를 통해 증거자료 수집과 접수대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범대본은 어떤 단체인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직후 결성된 순수 시민단체다. 포항지진 원인규명 및 피해시민의 적절한 배보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 1월 21일 현재 제5기 집행부가 앞장서고 있다. 2017년 11월 말부터 시민 1만 명 서명운동 추진했고, 지열발전소 가동중단 가처분소송을 통해 지열발전소를 중단시켰다. 2018년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지진피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시작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시민 1만7천명의 소송인단을 모아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범대본은 정부조사단 발표직후 지진발생 및 피해에 대한 백○규 전 산업부 장관 등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형사고소장도 제출했다. 특히 범대본은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 현정부의 원자력폐지 및 신재생에너지 공약에 따라 무리하게 물주입을 재개하는 바람에 포항지진이 발생했다고 확신하고 이를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 진상조사요청을 의뢰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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