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으로 6개월간 5억원대 도박공간을 개설한 피의자 검거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운영으로 6개월간 5억원대 도박공간을 개설한 피의자 검거
  • 구웅 기자
  • 승인 2021.06.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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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4억5천여만원 압수
피의자 신체 및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 (사진제공/경북경찰청)
피의자 신체 및 주거지에서 압수한 증거물 (사진제공/경북경찰청)

[잡포스트] 구웅 기자 =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윤동춘)은 인터넷에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6개월간 5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피의자A(42세,남,경기도) 등 6명과 이들에게 HTS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한 피의자B(50세,남, 제주시)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9년 11월경 인터넷 모니터링 중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여 IP추적, 계좌분석 등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들을 검거하였다. 7명 검거(전원 불구속) 피의자 A, B에 대해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하였으나, 주거 일정하고 증거 확보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각 판사기각 됐다.

피의자 A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12월 사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C라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약 6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나스닥·항생·오일·유로FX 등의 지수의 등락에 베팅하여 적중하면 도금에 미리 정해진 수익률로 상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도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5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피의자 B씨는 사이트운영에 필요한 HTS프로그램을 제공·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16일 피의자 B의 주거지 압수·수색 중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4대와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억5천여만 원을 압수하고,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피의자 B로부터 HTS프로그램을 제공 받아 또다른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사이버범죄수사대장 오금식)는 ‘최근 사설선물거래사이트나 FX마진거래, 가상화폐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들을 유혹하여 불법도박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다면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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