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따져야”
[법률] 대구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따져야”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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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대구이혼변호사
사진 =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대구이혼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이혼 재산분할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갈라서게 되는 신혼 이혼부터 2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이어온 황혼이혼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혼인 전부터 각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도중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일방이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공동재산과 특유재산의 구분은 재산의 명의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되며, 설령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를 유지하거나 증식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금, 부동산, 차량, 주식 등의 자산은 물론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 역시 분할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전체 재산을 산정한 후 거기에서 채무를 제하고 남은 재산을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된다.

단, 채무의 경우에는 그 성격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빚을 진 것이라면 당연히 부부가 모두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일방이 사치를 하거나 도박을 하다가 지게 된 빚이라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건을 행사할 수 있다. 특히 혼인 기간에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을 받아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했다면 그 덕분에 장래에 얻게 될 것이라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게 된다.

석률법률사무소 송영림 대구이혼변호사는 “대구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평생 집안일만 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 대해 의기소침해 하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활동이며 혼인 기간에 따라 최대 4~50%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포기하거나 낙담해선 안 된다. 일반적으로 가정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영림 대구변호사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도 자연히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재산분할의 기여도 계산은 위자료 책정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를 모으고 논리를 탄탄하게 전개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재산분할을 비롯해 다양한 이슈에 대한 대구이혼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며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신속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4년 연속 이혼 부분 프리미엄브랜드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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