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과태료 상향 법안 대표발의
윤영석,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과태료 상향 법안 대표발의
  • 구웅 기자
  • 승인 2021.07.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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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뿌리뽑아 전통시장 살리겠다"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잡포스트] 구웅 기자 =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 갑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지난 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09년부터 발행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은 약 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상품권 사용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액면가보다 10% 이상 할인 판매하는 등 시장 상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온누리상품권 확대 발행에 따라 액면가보다 저렴하게 구매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악용하는 속칭 ‘상품권깡’도 함께 늘고 있어서 전통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소상공인을 살리려는 취지로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직접 경남지역 전통시장 각 상인회와 간담회를 가진 결과 온누리상품권 환전 과정에서 각종 편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통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며 “과태료의 상한선이 2천만원으로 비교적 낮아 불법 환전 등의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규제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해 올해 약 3조 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5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각 시장 상인회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현행 0.5%의 환전 대행 수수료율을 최대 1%까지 올리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석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20년 12월 통과돼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서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상인들의 수익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법 개정과 많은 제도적 허점 보완 등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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