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과로사 예방, 안전인력 배치기준 미흡...입법예고된 시행령으론 중대재해 예방 어려워"
강은미 "과로사 예방, 안전인력 배치기준 미흡...입법예고된 시행령으론 중대재해 예방 어려워"
  • 구웅 기자
  • 승인 2021.07.10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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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잡포스트] 구웅 기자 = 9일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강은미 의원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중대재해 예방에 턱없이 부족한 시행령이다”며 “오늘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노동계의 주요 요구가 수렴되지 않았다,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항도 없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인력 배치도 미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급성중독 등’은 노동계가 요구한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 암 등이 제외된 24개 질병만을 규정하였다.

일하다 쓰러지는 택배 노동자들의 직업성 질병은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노동강도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이 대부분이다. 과로사를 예방하려면 시행령별표1에 규정된 직업성 질병으로 뇌심혈관계질환도 포함해야 한다.

뇌심혈관계질환 등은 산재판정의 대상이 되는 질병인 만큼 인과관계 명확성, 예방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이라는 노동부의 직업성 질병 기준에도 벗어나지 않는다.

시행령에 위임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은 산안법에 따른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따를 뿐이고 전담조직 구성이라는 조항의 기준도 모호하다. 안전보건업무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대상에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로 규정한 근거가 불분명한 것이다.

건설업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업종이니만큼 시행령에 강력한 예방조치를 넣어야 한다.  2인 1조 작업 범위, 과로사를 막기 위한 적정인력 배치, 신호수와 같은 현장 안전인력 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절실한 인력과 조치사항도 추가되어야 한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번 시행령에서 관련 조항이 들어가지 못했다.

강은미 의원은 ‘노동계와 유가족, 운동본부등과 협의 자리를 마련하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선 방안을 제출하겠다’며‘중대재해처벌법 개정도 서둘러 건물 붕괴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도 중대재해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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