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중 재개발, 재건축 대의원회 총회 사전대책 마련돼야
대구 3단계 사회적거리두기 중 재개발, 재건축 대의원회 총회 사전대책 마련돼야
  • 박순철 기자
  • 승인 2021.08.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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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불황기 속에서 기업 내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그중 재개발과 재건축 대의원회 총회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집단 인파가 몰리는 가운데 대구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대전의 경우 거리두기 4단계를 진행 중으로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에 대의원회와 총회 개최를 연기하거나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대의원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선 대의원회와 총회를 단계마다 개최한다. 대의원회는 조합원의 10분의 1이상이 되는 10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모임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총회의 경우 조합원 수에 따라 1천 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모이곤 한다.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대구 지역도 거리두기 3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역 내 정비 사업 조합들이 개최하는 대의원회와 총회에 대해선 대응이 부족하다.

특히 지역 내 3곳에 자리한 교회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어 집단 모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을 포함하여 필요할 시 일정을 연기했으면 한다고 의견이 분분하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11월부터 재건축과 재개발 총회 시 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전자투표까지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전했으며 이어 “전자투표가 시행되기 전까지 또렷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주택조합원은 “집단으로 모이게 되는 총회에 가는 게 두렵지만 그렇다고 조합에 지출해 둔 금액에 대한 피해를 받을 수 만은 없는 일이다. 이럴수록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기준을 정해 행정조치를 취해주어 사업으로 인한 집단모임에 대한 불편함을 낮춰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국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건축과 재개발 등 총회참석 시 자연재해 및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시행되는 대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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