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시작...9월 10일까지
'2020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접수 시작...9월 10일까지
  • 홍승표 기자
  • 승인 2019.08.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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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고용노동부
사진제공/고용노동부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고용노동부가 취업을 앞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정보를 제공하고자 오는 9월 10일까지 '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청년들이 궁금해 하는 기업의 정보를 발굴 및 제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의 세 분야에서 평가를 거쳐 선정한다.

우선, '임금 분야' 우수기업은 임금 수준, 성과 공유 정도 등을 평가한다. '일 생활 균형 분야' 우수기업은 근무유연성, 복지 공간, 교육 및 문화생활 지원정도 등을 심사하며, '고용안정 분야' 우수기업은 정규직 비율, 청년 노동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등을 평가한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이 우수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알짜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구직자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새로 채용한 노동자는 기업 당 평균 12.1명이고, 이중 66.7%가 청년으로(기업 당 평균 8.1명) 일반 기업에 비해 신규 노동자는 4.3명, 청년은 5.3명을 더 채용해 고용창출력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6월 기준 재직 노동자 중 청년 노동자 비율도 47.3%로 일반 기업에 비해 19.9%p 더 높아 청년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 직업누리집인 워크넷을 통한 입사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 상반기 중 561개의 기업에서 4956명을 구인했으며, 총 3만8102명이 입사를 지원(구인 대비 지원율 7.7:1)해 일반 기업(구인 대비 지원율 5.8:1)에 비해 지원율이 높았다. 

더불어, 2019년에 새로 선정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경우, 선정 전 보다 선정 후의 입사 지원율이 다소 높아(7.0:1→7.8:1)지며 청년친화강소 기업 선정에 따라 기업의 인지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 테마별 채용관), 금융우대, 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 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0인 이상 기업으로 임금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 규모로 청년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춘 기업이면 신청 가능하다.

2019년에 이미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아래 결격요건을 통과하였으므로 임금, 일 생활 균형, 고용안정 분야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청년친화강소기업 운영사무국’으로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운영사무국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결과는 오는 12월 중 발표되며, 선정기업의 유효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은 우리 주변에 알려지지 않은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청년층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불일치를 없애고 해소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청년들을 채용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수한 많은 기업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부 혁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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