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신규 창업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문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신규 창업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문제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8.1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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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 / 사진 = 법무법인YK 제공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존 특허나 기술, 디자인, 영업방식 등을 도용해 새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기존 아이템과 겹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엄히 금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출저지 오인 유발 행위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가 열거되어 있으며 만일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이나 특허법, 디자인법 등 각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별 법률 위반이 확인되면 그 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별개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아이디어나 상호, 영업방식, 기술개발자료 등이라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제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 공유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예전에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만한 사항도 모두 적발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내는 물론 국외 기업과의 소송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정경쟁법위반이 확인되면 자신이 저지른 침해 및 탈취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면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제 막 문을 연 신생 기업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가혹한 처분이 아닐 수 없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효준 형사전문변호사는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곧 국가경쟁력에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크게 강화한 상태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활성화 된 시장에 후발 주자로 진입하기 전, 반드시 기존 아이템이나 영업방식 등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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